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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평창군의원은 장사의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추세와 발맞추어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내용,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과 업무대행 규정,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빈소’와 ‘장례의식’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이른다.
기존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 무빈소 직장(直葬)방식으로 진행하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써 빈소 설치 및 장례의식을 의무화하고 공영장례에 대한 비용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가족과의 단절, 가구 구조의 변화, 비혼 인구의 증가로 향후 무연고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적인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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