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97표 중 반대 137표, 찬성 139표, 기권 10표, 무효 9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에서 기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의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수십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면서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면서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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