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총투표수 188표중 찬성 186명 반대1표 무효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시도에 반발해 표결개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헙법 또는 법률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
'시사종합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연구자에 개방 (1) | 2024.08.05 |
---|---|
법원, '쯔양' 공갈협박 유튜버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0) | 2024.08.05 |
연수구, '직장인 알코올중독 회복모임' 소개 (0) | 2024.08.05 |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문제점 개선 권고 (1) | 2024.08.03 |
권익위,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0) | 2024.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