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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by 시사상조신문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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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인식조사
◆자영업자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벌어…이미 폐업 위기(34.2%)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6.0%, 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45.5%, ‣운수 및 창고업 42.9%, ‣기타 42.9%, ‣도‧소매업 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8.5%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하여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주1)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0,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주2)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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