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법률위반 의심 209건 수사의뢰…지침 위반 147건 적발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139명을 수사의뢰하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140건 116명을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 147건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먼저,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9건, 139명을 적발했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35건, 1220억 원이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이다.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74건, 999억 원이다.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이고,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4건이다.
아울러,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이다. 이어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140건, 116명이다.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 체결하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는 120건이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가 20건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은 147건이다.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 체결한 사례가 82건이고, 사업지침 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이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한 사례가 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15건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하고, 보조금 초과지급액 828만 9000원은 환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계약법 준용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 때 교부 조건에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 규정 내용이 없어 민간업체가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해도 법령위반으로 지적할 수 없는 체계다.
따라서, 정상적인 입찰 때 얻을 수 있었던 예산 절감 효과가 반감되거나 정상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았으므로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때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점검·제재 규정 마련으로 관리·감독을 제도화한다. 입찰·계약 등 주요 절차를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수행함에도, 관리·감독 관련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이나 제재가 어려웠으므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조건 위반시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선정 평가시 불이익 반영 등이 가능토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환경공단의 탄소중립 컨설팅에 참여했던 컨설팅 업체가 특수관계 의심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지원업체 사업에 개입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컨설팅 업체 적격성 평가, 제공가능한 자문용역 범위 마련 등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 마련 등 지원업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활용으로 사업비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시장가격 확인이 어려운 탄소중립설비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비교견적서 3부에 의존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어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향후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전 교육 및 사례집 발간으로 제도를 안내한다. 입찰·계약 절차와 방법,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등 홍보강화로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 및 부당 입찰·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입찰·계약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공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사업자인 공단이 적절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수령자인 민간업체의 입찰·계약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민간업체의 비교견적에 더해 공인된 외부 기관의 설비 원가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여 담합방지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탄소배출절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탄소중립사업의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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