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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제주대학교병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4000건 등록

by 시사상조신문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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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주도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연명의료결정제도의초석이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추진해 왔다. 이결과 올해 10월 기준 4000건이 넘는 등록을 달성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연명의료팀은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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