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총 122회의 112신고(거짓신고 등)로 재판 중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총 45회에 걸쳐 112신고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8일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며 출동 요구를 하는 등 거짓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집으로 출동하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긴급구조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오게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위반으로 3건이 재판중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에 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정도가 경찰관의 업무처리를 오인·착각하게 하는 위계에 이를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거짓신고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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