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오염 우려,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고발 조치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사업장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향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요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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