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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대행업체 선정·화장·사망신고까지 전국 유일
제주시는 1인가구 증가 및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원스톱(one-stop) 장례를 연중 추진하고 있 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2회(화입제, 몸제)와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 만큼은 쓸쓸하지 않고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에 필요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증명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 및 법원과 협의 화장증명서로 사망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망신고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장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원스톱(one-stop) 처리는 2022년 83건, 2023년 3월 현재 21명을 지원했으며,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사망 후 장례식부터 사망신고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홀로 떠나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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