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6일 개장유골 화장 일 40구서 80구까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을 맞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지공원의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하루 40구에서 80구로 확대 운영한다.
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정비하거나 개장하는 풍습에 따라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치로, 해당 기간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개장유골 화장예약 가능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당월을 포함한 다음 달 말일)로 확대된다. 예약은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화장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장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장신고(허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발급기관, 신고(허가)번호, 관리번호)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중복예약과 허수(허위) 예약을 방지해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장 화장을 원하는 경우,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지정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는 화장 예약이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양지공원은 화장로 8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기는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유골 화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시설 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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