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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판결을 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3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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