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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100% 보장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은 (주)영남글로벌(대표이사 김윤수) 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하여 지난달 7월 28일자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영남글로벌상조가 폐업 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의 경우 2023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27일(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피해보상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 업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바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팝업, 안내문자,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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