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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지난 5년간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2020년 보다 31.0% 증가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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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총 114명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년 492명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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