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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진실화위, 40년간 억울한 누명 쓰고 살아온 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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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기피 이유로 부당판결 사건, 대법원 무죄 선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결과, 40여 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신청인이 대법원의 2차례에 걸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되는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9월 20일 제4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 관련 1980년 군사법원의 부당판결 사건에 대하여 ‘공격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로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에서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간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에도 별도의 이행 의무가 없고 관리 주체도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이번 무죄 선고는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관행에 비추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오랜 세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해 왔는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각 정부 기관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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