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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장례·장묘·추모

진실화해위, ‘영등포‧부천‧인천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by 시사상조신문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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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8명 집단희생 확인, 국가 공식 사과·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에서 ‘영등포‧부천‧인천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부천·인천형무소 재소자 8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 8건(8명)에 관한 행형기록, 제적등본, 제4대국회보고서(196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 초에 영등포·부천·인천형무소 재소자 최소 수백여 명이 육군형무소 소속 헌병대, 육군본부 정보국 CIC(방첩대), 수원지역 경찰 등에 의해,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 등지에서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을 비롯해 평화·인권교육을 각종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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