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증가 추세에도 전화 안전확인 주기는 2개월에 1번에서 3개월로 줄여
전남도내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전남도가 시행 중인 고독사 방지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11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고독사 정책의 실효성과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559명으로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응급관리요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제시했다.
응급관리요원은 도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제도로 대상자 가정에 응급호출기, 출입 움직임 · 화재 감시 센서를 설치하고 정기 안전확인도 전담하고 있다.
차 의원은 "도내 응급관리요원 106명이 전체 4만 3천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며 1인당 405명을 도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인 206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 고작 전화확인 주기를 2개월당 1회에서 3개월당 1회로 줄인 것뿐으로, 이 해결책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해결 방안인가"라며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전남도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일차원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다가는 고독사 예방과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갈수록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져 응급관리요원의 손길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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