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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허가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특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 단순철거 1,500만 원 ▲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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