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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장례·장묘·추모

춘천시,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신청 서류보완 요구

by 시사상조신문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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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추진위 제출 민원서류 검토 결과 장례식장 사용승인 신청 서류보완 필요 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장례식장 대여에 따른 승인서 제출 요구 등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건에 대한 서류보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는 주민과 협의한 상생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새마을회관의 경우 1994년 새마을회관 목적으로 국 ․ 도비 보조를 통해 준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과 대여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례식장 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보조사업자이자 건축주인 강원도새마을회를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장례식장 대여에 따른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지난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했다. 그렇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 간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위법성 등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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