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대상기관 관보 게시…사기업 등 영리분야 올해보다 87개 증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내년에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2만 3348개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리·비영리·특정분야 등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다. 구체적으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한편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이며, 세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이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비영리분야는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와 종합병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로 방위산업분야와 국민안전분야에 해당한다.
한편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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