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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자원순환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사업장 11개소에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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