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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by 시사상조신문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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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이다.

구체적 유형은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이며 또다른 유형은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이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불법 대부업자(미등록ㆍ대부 광고업체) / 악덕 임대업자(주거용ㆍ사업장)이다. 또 다른 유형은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 장례식장, 공원묘원)등이다.

유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및 연계병원'으로 브로커 조직 A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해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또한,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해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그간 중소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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