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 전입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가입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은 포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 안전 보험이다.
올해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새롭게 '상해사고 진단금(교통상해 제외)' 담보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인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기존 20만 원에서 추가로 10만 원이 더해진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은 포천시에 전입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재난관리→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모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2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사종합 > 지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고창군 확정 (0) | 2024.11.07 |
---|---|
충남, 스마트팜 농업인의 성공적 정착 위한 안내서 제작 (4) | 2024.11.07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 (5) | 2024.11.06 |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 편의성 강화 (0) | 2024.11.06 |
완주군, '2024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개최 (6)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