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방문·설명해도 불허 사유 바꿔가며 반려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이하 가스시공협회)는 폭발성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6년간 88회를 방문해 가스시공협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가며 6년간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과천청사) 앞에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시공협회는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가스1종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전문건설업)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6년간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해왔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시공협회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를 88회 방문해 업종이 다른 비전문가가 가스를 시공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6차에 걸쳐 ‘가스 회원’ 345명의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가스시공협회 회장은 “지난 8월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가스 1종 전문가’가 시공해야 안전함을 설명해도 ‘비회원’ 건설업자 동의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를 위반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가스시공협회는 ‘특수업종(1종 가스)’ 종사자로 구성돼 있고,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도 14개 업종으로 세분시켜 해당 전문가만 시공(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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