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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상조서비스 문화 정착 및 소비자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내상조그대로PLUS' 서비스 시행 한다고 밝혔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페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더 이상 상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에 참여하는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PLUS 서비스는 보상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가입이불가한 소비자에게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 이후 부도 폐업등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수행한 공제계약사(상조회사)의 전체 소비자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대표번호(☎1688-0972)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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