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시 위약금 100,000원 내야 환불 가능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며, 상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상조영업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장례, 결혼(혼례) 및 여행 등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신라이프'가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피해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최초 K상조에 가입했지만 '한신라이프'(엠클럽)라는 상조회사에서 "K상조는 폐업을 했으니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들 업체로 이관 하라"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카드 번호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오래전 상조에 가입한 기억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에 조회를 시도했지만 A씨의 이름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업체를 믿을 수 없어 계약금 1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취소되는지 알았다. 하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게 화근이었다. 상담 당시 A씨는 "검토 후 만약 이관을 하게되면 할부로 카드결제를 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한신라이프' 측에서는 A씨가 이관을 허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조가입 증권을 보낸 것이다. 이에 A씨는 믿음이 가지 않아 가입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신라이프' 측은 "100,000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 및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날짜는 지난해 11월 27일 이고 업체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다음날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서 뒷면에도 분명 '14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약금 100,000원을 내야 해지와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억을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의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등록 상조업체가 계약금 명목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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