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라이프 측 통보도 없이 회원 통장에서 월납입금 무단 출금
◆법인 양도·양수는 끝났지만 금전적 문제로 진흑탕 싸움 예상…피해는 소비자 몫
(주)아름라이프가 회사를 인수 받은 후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여행을 이행 하지 않고, 환불 조차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조에 가입했던 한 회원은 상조회사 법인이 양도·양수 및 이관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아름라이프 측에서 환불을 거절해 주의가 필요하다.
전주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인터넷으로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처음 가입한 상조업체가 아닌 '아름라이프'라는 생소한 회사로부터 돈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3년 전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전 대표가 법인회사를 양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연락을 받은 적 없던 A씨는 아름라이프 측에 '계약해지'와 '해지환급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법인업체 인수 후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 했지만 이는 전·현직 대표의 자신들 문제이지 회사의 법인 상호명까지 바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현재 계약 해지 환급금을 받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아름라이프 한 관계자는 "전에 납입했던 금액에 관한 해지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후 해지를 요청한 회원들 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전부 돌려줬다"고 말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인을 양도한 전 대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돈을 받고도 통장을 넘겨주지 않아 영업 및 신규 계약이 불가능해 어쩔수 없이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밖에 없어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된 회원들에 통보되지 않은 채 이관됐다는 지적에는 "계약이관 연락은 인수 전 상조회사의 책임이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상조업과 관련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인회사를 양도한 전 대표 D씨는 "법인을 양도하기로 한 결정은 업체와 회원들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회사를 양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인수 받은 대표가 법인을 인수 받은 후 회사명을 바꾸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자꾸 말이 바껴 법인통장 이관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지만, 현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할부거래 통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통장도 새로 개설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지회원의 해약금을 주지도 않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여행도 보내주지 않아 현재 엄청난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업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법인회사 양도 및 고용승계, 사무실 임대료, 영업사원 수당 등 서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 현재 민·형사상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인수업체는 인도업체 회원이 납입한 금액 모두 인수해야 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외관상 법인 양도·양수는 끝났지만 현제 남아 있는 금전적 문제로 전·현직 대표의 진흑탕 싸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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