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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경제형벌’ 규정 없애거나 과태료 등 형량조정 추진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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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 전수조사…필요시 징역·벌금형 없애거나 과태료 전환 검토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개선 대상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불가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에 비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시대 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게 TF의 설명이다.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을 완화하고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TF는 이달부터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1차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 초안 타당성을 심의한다. 개선조항은 법무부 의견을 조회·반영해 확정한다.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 TF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선안을 논의·확정한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 등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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