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국회에 피해구제 입법 등 권고
◆경기 여주 지역 주민 10명 군경에 의해 희생…국가 사과 및 피해 회복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인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비롯한 3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전남 함평군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함평군 일대에서 우익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전남 함평군 나산면, 대동면, 월야면, 학교면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우익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함평군 일대에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에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도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경 경기 여주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좌익혐의나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주군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 2일부터 1951년 1월경까지 여주군 금사면, 여주읍, 대신면, 흥천면, 능서면 거주 민간인 10명이 부역혐의로 국군과 경찰 및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등에 의해 여주읍 하리 강변, 건지미 골짜기 등지에서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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