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 민간전문가와 강원도가 힘 합쳐서 돕는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북되어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구속, 불법구금, 구타 등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이다.
지난 2009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352명(강원도 158명)만 응하였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하였다”고 하였고, 일부 소수가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청 접수를 해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였으며, 올해 2월 22일 982명에 대하여 직권조사 개시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나, 아직도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강원도가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피해자 발굴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강원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굴하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관으로 구성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단장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을 6월 20일 발족했다.
민관합동추진단은 6명의 민간인 전문가(명단 붙임)와 관이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2023년 12월말까지다. 주요 역할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기한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며, 이들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광윤 민관합동추진단장은 “진실규명 신청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를 지원하여,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고, 재심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추진단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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