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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작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많이 예상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 주 3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 용이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도내 음주운전 주요 지점 1,500개소에 경력 4,845명, 장비 2,486대를 집중하여 음주운전 483건(취소 301건, 정지 159건, 거부 23건)을 단속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경북경찰의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12.4%, 사망자 –75%, 부상자 –2.7%로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경북경찰은 계묘년 새해 시작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회식·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에 이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새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한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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