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금년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 중 적발되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되어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에서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달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는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에 면허정지 22건, 면허취소 8건 적발되었다.
금년 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총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숙취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특정 시간대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하여야 하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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