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 대한제분 간의 기술 탈취와 영업 비밀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서왕진 의원은 먼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조정 과정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1억 원의 보상안을 언급하며 “대한제분 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계약기간 동안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곰표 밀맥주 약 50억 원어치가 대한제분 지시로 강제폐기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한제분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서왕진 의원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제조기술을 해외수출 명목으로 요구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시험성적표, 성분 분석표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세븐브로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받아간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한제분의 기술 탈취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 의원은 곰표 밀맥주 시즌 1과 대한제분이 다른 업체와 출시한 시즌 2 제품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두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성분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세븐브로이가 사용하는 세종 효모가 곰표 밀맥주의 독창적 특성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성분이 쓰였다면 기술 탈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독일 전문가의 검토 자료를 언급하며 “세종효모를 사용하는 제조 방식은 독창적이며 일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는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의 독자적인 개발 성과”라며, “대한제분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지만, 창의적인 기여는 세븐브로이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는 이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을 뿐,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는 서왕진 의원의 여러 질의에 “내부에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고 증인 신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국정감사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질의를 마친 서왕진 의원은 “큰 기업과 작은 기업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폐기된 아쉬운 사례”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 탈취 의혹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와 조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사종합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경찰,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및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2) | 2024.11.04 |
---|---|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2) | 2024.11.04 |
경북, ‘독도 명예주민증’ 모바일로 발급 가능 시스템 개편 (1) | 2024.11.04 |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7) | 2024.11.01 |
한국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착공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