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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경실련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 촉구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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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16일 경제정책 방향발표와 관련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연은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서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실해서 의무사항이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새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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