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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전용기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노인 보호 위해 법 개정 발의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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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착취 더 이상 용인 안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접근해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며 “점심을 사 주겠다”고 할머니를 이끌고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생겼으나, 다행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되찾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딸(15.6%) 등‘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예(8.4%)까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공갈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를 예방 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을 단순히‘부모 지갑에 손대는’행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가족이란 미명아래 가려진 피해자의 비명을 이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자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권리행사방해·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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