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였고 총 126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최종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고, 같은해 8월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회 및 피의자 126명을 포함한 관련자 총 194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건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ㆍ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 총 126명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제3호) 등의 경우에는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1)은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ㆍ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ㆍ전문성, ▵당사자의 관계, ▵소속기관 설립목적, ▵법령ㆍ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를 받음이 적정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한다.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ㆍ강사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수한 금원의 경우, 현직 교원은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2)으로, 사교육업체ㆍ강사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유착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6월 발생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출제정보 유출 사건은 현직 교원이 평소 오랜 문항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출제정보까지 유출한 사안으로,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국의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도 같은 내용으로 ‘교원 복무관리(영리업무 금지 등) 철저 요청’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럼에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음성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에 형사처벌을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ㆍ강사 19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특히, 일부 교원들의 경우, 범행이 더욱 대담해져 다수의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다수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 A는,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원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을 총괄 운영하며, 과목 문항 2,946개를 제작하여 사교육업체ㆍ강사 B 등에게 판매하고 6억 2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지문(Cass R. Sunstein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 79p 지문, 이하 ‘이 사건 지문’)이 동일하게 사용된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수사의뢰(2023. 7.)와 감사원 수사의뢰(2024. 2.)에 따라 수사하였다.
A대학교 교수 C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당해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교재의 평가원 원외 감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EBS 교재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이 사건 지문’ (Too Much Information 79p 수록)의 원서인 Too Much Information을 알게 되었다.
이후 위 교수 C는 해당 원서를 별도의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하면서 원서 79p에 수록된 ‘이 사건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해당 원서의 79p ‘이 사건 지문’을 활용하여 직접 문항을 제작한 다음, 2022년 8월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통해 강사 D에게 판매하여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원은 그간 수능ㆍ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기출 중복 체크’를 위해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를 포함해서 사설학원 모의고사 등 각종 시중의 교재들을 구매하여 왔으나, 2023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과정에서만 별다른 이유 없이(평가원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처음 맡아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 2022. 9. 26.까지 발간된 문제집만 구매하면서, 대형 사설학원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를 구매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후,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이 수능시험 직전에 치러진 강사 D의 모의고사에 수록된 문항 지문과 같으므로, 불공정하다’ 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건 다수가 평가원에 접수되었다.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한 이의심사 업무를 담당한 평가원 F 등 3명은 그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계속 구매해왔던 위 모의고사 교재를 구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건 다수가 접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평가원에서 마련한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이의신청 내용이 ‘일부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공정성 관련)’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단순 사안’으로 분류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제외 건수’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이에 F 등 3명은 별도로 섭외한 외부 전문가, 교육부 사무관, 이의심사실무위원 등에게 매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구매해왔던 위 모의고사를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는 모의고사였다”고 거짓말한 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위 이의신청을 ‘제외 건수’로 분류하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업무처리 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이의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 C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강사 D의 교재 문항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이후 평가원 소속 F 등 3명이 평가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 심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강사 D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능 영어 23번 문항 출제 관계자들, 강사 D 교재 문항 출제 관계자들, 평가원 중복성 검증 및 이의심사 관계자들의 계좌 내역, 통신 내역, 전자우편 내역을 분석하고,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또한 함께 진행하였으나, 대상자들 간 연결 관계를 의심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사건은, 대상자들 간의 유착관계 등 연결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EBS 교재의 집필ㆍ감수 참여자들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여 정식 발간 전 교재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ㆍ강사에 사적으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 ▵평가원의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사를 무마하는 행위가 모두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인 EBS와 평가원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집필ㆍ감수 참여자들이 발간 전 교재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례를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현직 교원은 담당하는 교과목의 내신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내신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판되는 참고서 등 시중의 기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옮겨 싣는 ‘전재(轉載)’ 출제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럼에도 현직 교원 G 등 5명은 학교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ㆍ강사에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직 교원이 문항 판매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을 누설,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지도 후 대가를 수수, 현직 교원이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합불자료를 외부에 유출,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 이력을 허위 고지하여 출판사의 발간 업무를 방해, 현직 교원이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 정보로 문항을 제작ㆍ판매, 현직 교원이 상업용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에 참여한 각 사례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발생한 모의평가 국어 출제정보 유출 사건을 배경으로 교원이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업무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교육청ㆍ학교 공문까지 하달하였음에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을 이유로 음성적으로 지속되었고, 일부 교원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다수의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로 ‘문항제작팀’까지 구성하여 사교육업체ㆍ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교원들은 단순 문항 판매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정보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내신시험에 출제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범죄의 근간이 된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되어 현재에 이른 만큼,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공교육의 교원과 사교육업체ㆍ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은 물론,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하여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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