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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취업제한규정 위반한 16명 적발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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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81명 취업실태 점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업체에 취업했다.

△△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속 과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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