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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이하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광주시청은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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