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월 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박재기, 최용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홍 시장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명 씨는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용휘, 박재기는 홍준표가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용휘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44,000명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명태균 씨에게 넘겼고, 명태균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및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신상정보와 후보별 응답 결과 등을 정리한 파일, 즉 로데이터(Raw Data)까지 홍준표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 2호 위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홍준표는 지금까지 '박재기, 최용휘 등은 캠프에 소속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부정하였으나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캠프의 공식 사무원인 이 모 씨가 박재기의 요청으로 명태균 측에 1천만원을 차명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준표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홍준표는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거나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배신자들은 모두 제명 처리해라"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로 고발하는 것은 대구의 주권자인 대구시민이 직접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홍준표는 대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시정을 망쳐왔다"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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