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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선지급제’ 개정안 대표발의

by 시사상조신문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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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추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이상→10일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 수준으로 한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혼·미혼 가구의 21.3%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25.9%인 1만7천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 및 징수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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