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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의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주요 내용은 의사자가 사망해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화장시설 외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액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영애 의원은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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