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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병원은 지난달 25일(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11월 20일(수)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또는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및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의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주호 병원장은 “존엄사법 통과 후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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