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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말소된 번호판 부착 후 ‘대포차’ 판매한 외국인 일당 18명 검거

by 시사상조신문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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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 절취 후 대포차에 부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절취한 차량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BMW, 랜드로버 등 중고 외제차 등에 부착한 ‘무적(無籍) 대포차’ 판매한 외국인 일당 18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 23대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2명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교통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이와 같은 일명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되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절취된 차량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하고,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서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여 번호판이 절취되는 등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주범 3인 중 C씨(해외 도주)는 장기 체류외국인으로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들을 헐값에 구매하고, A씨(구속), B씨(구속)는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절취하고, 이를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 ∼ 900만 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조치했으며,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대포 차량 유통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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