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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25만명 동의…국회 법사위 자동회부

by 시사상조신문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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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외에 자동회부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오후 현재 25만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청원법'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하면 청원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청원인은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가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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