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총 13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천 제곱미터(㎡)(군 지역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7곳과 고철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킬로와트(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그 외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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