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기록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많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장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비싼 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및 납골당과 결탁해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행사가 발생하면 수의ㆍ관, 납골당 알선, 장례용품 구매 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촌지나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악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의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 벌이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살펴보면 장례, 결혼, 돌·백일, 칠·팔순,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이 있다.
하지만 장례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저기 알아 본 후 가격도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장례가 발생할 경우 핵가족화로 인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유족들은 상조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상조회사 이용시 가격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의 직원이 하라는 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장례가 무사히 끝났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에서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거래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요구하면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다. 만약 거래가 있는데 내역이 없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행사가 끝난 후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 역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국세청에 기록이 되는 사업장의 매출이 기록됨을 꺼려한 나머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 근절하지 못 하는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을 소비자가 직접나서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비자가 먼저 의무적으로 상조회사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 및 장례뉴스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경고' (0) | 2022.06.29 |
---|---|
상조업체 관련 피해 시, 내용증명서 발송 방법 (0) | 2022.06.29 |
홍보관 수의판매, 유족의 슬픔과 황망을 이용한 악덕상술 (0) | 2022.06.23 |
서울시, 계약해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 판매…교원라이프 적발 (0) | 2022.06.22 |
예모아 (주)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또 다시 경고'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