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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상조업체 관련 피해 시, 내용증명서 발송 방법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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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조와 관련한 피해를 살펴보면 상조와 연계된 결합상품(안마의자 및 가전제품), 상조 유사상품 판매, 만기 및 해약환급금 거부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소송을 하려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 대처 방법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상조회사에 전화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피해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내용을 서술하여 회사측에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사항을 우체국이 보장하는 특수우편제도다.

소비자의 경우 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은 3통을 똑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1통은 내용증명의 원본으로서 수신인(업체)에 발송되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3년보관)과 발송인(본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또한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상조는 할부거래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Cooling Off)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주로 내용증명 발송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어 이미 수령한 대금,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자의 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철회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상조업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하면 된다.

이 외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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