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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하늘예복, '홍보관 상조미끼' 악덕상술 수의(壽衣) 구매 주의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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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보관에서 중국산 저가 수의(壽衣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마치 국내산처럼 고가에 판매하는 악덕상술의 피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보관은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 복지부, 공정위, 각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고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홍보관 단속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홍보관 업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보관에서 상조가입을 미끼로 저가의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수의 구매 비용과 별도로 장례행사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A씨 어머니는 2016년 10월에 홍보관(떳다방)에서 '하늘예복'이라는 업체에서 1구좌 108만원에 총 2두구좌(216만원)의 비용을 납입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당시 홍보관에서는 설명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설명했지만 알고보니 행사가 끝나면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 자세히 확인해보니 상조가입 계약서가 아닌 수의를 구매했다는 확인증 하나에 불과했다.

A씨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이라 잘 못된 판단으로 구매한 것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이를 거절했다.

홍보관에서는 과대·과장 광고로 '상조'에 가입하거나 '수의'를 구매하는 경우,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만약, 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가 수의만을 판매하는 '수의판매계약서' 였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상조회원에 가입하면 '수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상조회원가입'과 '수의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혼합 거래의 경우에는 업체 측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납골당, 수목장, 크루즈여행상품 등이 홍보관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시 해약환급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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