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 전국 1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우수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최병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전북도민의 생애 말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8.2.시행)에 근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왔다.
2024년 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6.2%, 65세 이상 인구 20.0% (다섯 명 중 한 명)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10.7%로 전국 가장 상위 지자체로 지역별 평균(6.2%)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전수(전북도 100%, 전국 평균 70%)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MOU 체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수한 사례로 홍보하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 접근성 및 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과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제도 공동 홍보·캠페인, 제도 관련 전북도 노인일자리 등 우수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MOU 체결식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더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전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 향상 및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MOU 체결과 같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민들이 생애 말기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 및 장례뉴스 > 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시, ‘자살예방 전문가(ASIST)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0) | 2025.03.31 |
---|---|
경산시,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맞아 예방 강화 (0) | 2025.03.28 |
평택시, 자살 유족 자조모임 ‘기억나무’ 운영 (3) | 2025.03.26 |
남해군의회, 자살예방 생활지킴이 양성 교육 (1) | 2025.03.26 |
성남시의회, 자살예방 ‘알쓸신조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1)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