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경험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23년도 사법경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사법경찰관(리) 평가표 제출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772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3,17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23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 경찰관(리)이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등은 2,550명이고, 평균 점수는 78.13점이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이었으며,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서울혜화경찰서(95.05점), 광주경찰서(94.38점), 충청북도경찰청(92.73점), 인천부평경찰서(92.61점), 파주경찰서(91.82점), 서울은평경찰서(91.77점), 시흥경찰서(91.75점), 서울종로경찰서(91.67점), 수원중부경찰서(91.46점), 서울노원경찰서(91.19점), 수원남부경찰서(90.96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 중 서울혜화경찰서 A경찰관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시흥경찰서 B경찰관은 복잡한 사안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주고, 고소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사협조를 통해 확보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반면,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평균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는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제주서부경찰서(62.22점), 서울종암경찰서(62.27점), 부산경찰청(62.64점), 울산남부경찰서(63.97점), 여수경찰서(64.49점), 일산동부경찰서(64.9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문제사례 중에는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 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강압적 수사 진행, 피의자가 이미 질의에 답변을 하였음에도 자백의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같은 내용의 유도 신문 반복 등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소인들을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바, 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을 하였으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는 사례 등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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