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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장례·장묘·추모

언론중재위원회, 자살보도 고인 관련 신상정보 공개 신중해야

by 시사상조신문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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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대한 배려 갖춘 신중한 보도 필요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 단정한 경우도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

자살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언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자살사건 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절실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올해 들어 자살보도 관련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총 80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 공개 및 사생활 침해가 77.5%(62건)로 가장 많았고, 자살 장소·방법 및 경위 묘사가 16.3%(13건), 자살동기 단정보도가 6.3%(5건)를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한 모 전투비행단 소속 간부의 성별과 나이, 계급뿐만 아니라 소속 중대와 임관 시기 등 신상정보를 상세히 기사에 담은 경우였다. 또 근무지에서 사망한 초임검사의 성과 나이, 근무부서, 출신학교, 군복무 이력 등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한편,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관련 자택 내부 사진과 생전에 앓았던 병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사,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자살자의 발언과 자살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에도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보도 가운데는 고인이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자살동기로 단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자살은 복합적 요인들로 유발되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보도가 모방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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